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10.13 11:39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오전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사건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날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2차 공판도 중계가 허용됐다. 특히 이번에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된다. 특검이 확보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계엄 실행 계획으로 의심되는 문서를 앞에 두고 논의하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문건을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이 CCTV 영상을 확보하자 진술을 뒤집은 바 있다.

한 전 총리 측도 1차 공판에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발언한 위증 관련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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