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30 16:20
법정 발언 "국가발전 차원에서 계엄 받아들이기 어려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위증 혐의와 관련한 부분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3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이를 미리 인지했지만 막지 않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조했다고 봤다. 또 관련 문건을 파쇄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특검이 확보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계엄 실행 계획으로 의심되는 문서를 앞에 두고 논의하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문건을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이 CCTV 영상을 확보하자 진술을 뒤집은 바 있다.
특검의 공소 요지에 대해 변호인 측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위증했다는 것만 인정한다"며 "나머지 모든 공소사실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위증과 관련해 "피고인이 그러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이어서 위증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의 발언도 나왔다.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위헌·합헌 여부를 묻자 한 전 총리는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시장경제, 그리고 국제적인 신인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던 사람"이라며 "계엄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