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0.22 13:26
15억 초과 아파트 32.5%·25억 초과 14.9%…대출규제 영향 '광범위'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가 정부의 '10.15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 중심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명분으로 시행된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까지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 15억원 초과 주택 비율은 32.5%, 25억원 초과 아파트는 14.9%로 집계됐다. 정부의 10·15 대책에 따라 이들 주택은 모두 주택담보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대출 한도(6억원)를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한도를 유지하지만, 15억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줄였다.
이번 규제는 고가 아파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15억원 미만의 중저가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도 대출 한도가 줄어 자금 마련이 한층 어려워졌다.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는 "15억과 25억 대출 기준을 어떤 근거로 산정했는가"라는 질의가 있었으나, 금융위는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과열이 지속돼 매수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며 "6.27 대출규제 당시 주택가격과 차주 소득 수준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만 답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고가 아파트를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구분하지 못한 채 수도권 전역을 일괄적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었다"며 "행정편의적인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면서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버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