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0.21 10:58
이행감독위, 대체 항공사 공모…평가 거쳐 최종 슬롯·운수권 배분 예정
미국·유럽 6개 노선은 이전 완료…남은 18개는 내년 상반기 순차 이전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의 조건 중 하나인 독과점 항공노선 이전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 관련 시정 사항 이행을 감독하는 이행감독위원회가 전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 회의를 열고 10개 노선 이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이전 절차가 시작되는 노선은 ▲미국 노선 4개(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괌, 부산-괌) ▲영국 노선 1개(인천-런던) ▲인도네시아 노선 1개(인천-자카르타) ▲국내선 4개(김포-제주, 광주-제주, 제주-김포, 제주-광주) 등 총 10개다.
이행감독위원회는 대체 항공사 신청 공고를 낸 뒤 적격성 검토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슬롯과 운수권을 배분할 예정이다. 선정된 항공사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배분 노선 운항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인천-호놀룰루와 인천-런던 노선은 미국과 영국 경쟁 당국이 이미 각각 에어프레미아와 버진애틀랜틱을 대체 항공사로 지정했기 때문에 별도의 공고가 생략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두 항공사 간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총 34개 노선의 공항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로 이전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현재까지 인천-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등 6개 노선은 미국 및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의 조치에 따라 에어프레미아, 유나이티드항공, 티웨이항공 등에 배분이 완료됐다. 남은 18개 노선은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모가 큰 노선부터 우선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며 "한 번에 이전 절차를 할 경우 시장에 나타날 충격을 고려해 분산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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