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30 13:43
아시아나 마일리지 합병 후 10년간 유지…언제든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 가능
공정위 "2주간 의견 수렴할 것"…전문가 "최적안 제시" vs "아시아나 고객만 손해"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이후 마일리지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합병 후 10년간 별도로 유지하면서, 탑승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마일리지와 1대 1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로 전환되면서 일부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30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10년간 별도 유지 ▲원하는 시점에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의 전환 지원 ▲우수회원 통합방안 ▲마일리지 사용 계획 확대 등을 담은 마일리지 통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합병 후 아시아나항공 고객은 기존 마일리지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원할 경우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단, 전환 신청 시에는 보유 마일리지를 전액 전환해야 하며, 10년 후에는 자동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통합된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기존 공제 차트에 따라 일반석·프레스티지석 보너스 항공권 구매와 좌석 승급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한항공 공제 차트에만 있는 일등석 보너스 항공권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기존 아시아나항공의 우수회원(플래티늄·다이아몬드 플러스(평생)·다이아몬드 플러스(기간제)·다이아몬드·골드)은 유사한 수준의 대한항공의 우수회원 등급으로 자동 매칭된다. 기존 아시아나항공에서의 우수회원 자격 기간은 그대로 보장된다.
현재 대한항공은 우수회원을 3개 등급(밀리언 마일러·모닝캄 프리미엄·모닝캄)으로 운영 중이다. 통합 시점에 맞춰 기존 우수회원 혜택을 세분화하고자 스카이팀 엘리트 플러스 등급 혜택을 제공하는 모닝캄 셀렉트 등급을 신설한다. 실적에 따라 기존의 모닝캄 회원이 모닝캄 셀렉트와 모닝캄으로 나눠지는 구조다.
홈페이지에서 일반 항공권 구매 시 운임 일부를 마일리지로 최대 30%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복합 결제 서비스' 뿐만 아니라 브랜드 굿즈, 일반 상품, 기내 면세 바우처 등 마일리지 쇼핑도 가능하다. 통합 후에 새롭게 적립되는 탑승 또는 제휴 마일리지는 모두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적립되고, 더 이상 아시아나 마일리지 적립은 이뤄지지 않게 된다.

대한항공은 탑승 마일리지는 양사의 적립 기준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 1대 1 비율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제휴 마일리지에 대해선 "각 사 마일리지 적립에 소비자가 실제로 투입한 비용을 검토한 결과, 탑승과 제휴 마일리지를 구분해 전환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 1대 0.82 비율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12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반나절 만에 반려하면서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했고 마일리지 통합 비율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공정위는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했다. 대한항공은 이번에 수정 보완안을 제출했고, 공정위는 2주간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한항공의 통합안 결정과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 제휴 마일리지 차등 부분에서 일부 아시아나항공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예상대로 투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왔다. 시장에서 이미 마일리지 가치가 달랐고, 제휴 마일리지는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탑승 마일리지를 1대 1로 인정하고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최적의 안을 제시한 것이라 본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광일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아시아나항공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다. 아시아나 고객들은 1000원당 1마일로 적립했는데, 대한항공이 그대로 인수해 놓고 이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힘없는 소비자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대한항공은 도의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본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승인한다면 '짜고 치는 연극'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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