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30 14:17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이후 마일리지 운영 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약 2주간 항공 소비자,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대국민 의견청취를 실시하기로 했다.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이전까지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현재처럼 사용하면 된다. 양사가 합병해 아시아나항공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대한항공 탑승 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기준은 기존 아시아나의 공제기준이 적용되고, 마일리지의 소멸시효도 각 소비자별로 남아있는 기간이 그대로 보장된다.
별도 관리를 적용받지 않고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소비자의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로 전환하되,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대한항공:아시아나)의 비율이 적용된다.
탑승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항공사 항공편의 구매·탑승을 통해 적립하는 마일리지를 뜻하고, 제휴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제휴 신용카드 등 항공사 제휴사 서비스의 구매·이용을 통해 적립하는 마일리지를 말한다.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양사 모두 적립 기준이 도시 간 비행거리인 측면과 탑승 적립은 항공사 간 유사하다는 시장 인식 등을 종합 고려해 전환비율을 1대 1로 했다.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양사의 마일리지를 적립하는데 소비자가 투입한 비용 등의 관점에서 1대 0.82를 전환비율로 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들 중 자신에게 마일리지 전환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년의 별도 관리 기간 도중 언제든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합병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전환비율에 따라 잔여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공정위는 "합리적인 의견수렴 과정 및 공정위 심의를 거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통합방안은 두 항공사의 합병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최종 확정되는대로 대한항공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일리지 사용 및 전환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