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10.24 09:22

해병특검 7명 영장 청구 '1명 발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박성민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박성민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그간 구속·기소한 사례가 이명현 해병특검팀이 피의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명만 구속되는 데 그쳤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 해병대원의 부대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날 새벽 구속됐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관련 혐의를 받던 주요 피의자들은 구속을 피했다. 

전날(23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외압 의혹을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군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2023년 7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초동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기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뒤 사건 이첩 보류와 브리핑 취소,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휴가 처리 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해병특검은 지난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 무효, 허위공문서 작성, 모해위증, 공무상 비밀누설 등 6개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초동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이 갑자기 취소되고, 이후 경찰로 이첩된 사건기록이 회수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는 등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돼 있던 유 전 법무관리관과 김 전 군검찰단장, 박 전 군사보좌관,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처럼 수사 외압 관련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23일 소환 통보에 불응한 바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8월 19일 오전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8월 19일 오전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편 해병특검법이 명시한 1호 수사 대상 사건의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은 구속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업무상 과실차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대대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임 전 사단장은 무리하게 수몰자 수색 작업을 지시하고, 김건희 여사를 통한 구명로비를 통해 주요 혐의자에서 빠졌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했고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했다. 

임 전 사단장이 구속됨에 따라 구명 로비 의혹 수사에는 탄력을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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