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0.23 10:14
'尹 정조준' 7명 영장 청구…해병특검 성과낼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근 해병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의 주요 피의자 7명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줄줄이 받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을 받는 피의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군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등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예정이다.
우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이 전 국방장관을 시작으로, 오후 1시 유 전 법무관리관, 2시 20분 김 전 군검찰단장, 3시 40분 박 전 군사보좌관, 5시 김 전 사령관의 심사를 연이어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물로, 특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초동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기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뒤 사건 이첩 보류와 브리핑 취소,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휴가 처리 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호주대사 도피 혐의도 있다. 작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는데, 이 전 장관은 3월 4일 호주대사로 내정됐다. 이후 법무부가 8일 출국금지를 해제하자 이 전 장관은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다만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귀국했고, 결국 임명 25일 만에 사퇴했다.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3시 임 전 사단장, 5시 최 전 포11대대장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법이 명시한 1호 수사 대상 사건의 피의자다. 정민영 특검보는 "특검 출범 이전 검찰과 경찰 단계에서 2년 가까이 수사가 진행됐으나, 특검은 기존 수사에 더해 관계자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이어갔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군형법상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병대 관계자를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했고,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했다고 판단한다"며 "이에 특검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큰 임 전 사단장을 구속상태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3대 특검 중 해병특검만 현재까지 구속·기소한 사례가 없다. 이에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해병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불출석을 통보했다. 해병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 사건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와 관련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핵심 피의자로 판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