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0.21 11:21
"증거 인멸 우려 커 구속 필요"…23일 尹 출석 통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순직한 해병대원의 부대 지휘관으로, 무리하게 수몰자 수색 작업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김건희 여사를 통한 구명로비를 통해 주요 혐의자에서 빠졌다는 의혹도 받는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2023년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출범 이전 검찰과 경찰 단계에서 2년 가까이 수사가 진행됐으나, 특검은 기존 수사에 더해 관계자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이어갔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군형법상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병대 관계자를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했고,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했다고 판단한다"며 "이에 특검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큰 임 전 사단장을 구속상태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병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3일 출석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 VIP 격노설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받는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내며 막았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당시 회의 참석자 등 관계자 조사를 통해 VIP 격노설의 실체를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