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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훈 기자
- 입력 2025.11.07 10:27
특정 국가 등 모욕 시 처벌법 발의…"정부·수사기관이 임의 수사·처벌 가능"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7일 특정 국가 등에 대한 모욕성 발언 시 처벌 규정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억압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해당 법안에는 특정 국가와 국민, 인종을 모욕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조항을 제외해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 했다"며 "만약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나 수사기관이 임의로 명예훼손 발언이나 혐오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법안 제안 이유에서 콕 집어 '혐중 집회'를 사례로 언급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비판발언조차도 임의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편 가르기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표현의 자유 억압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사무총장은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이 법안에는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조항을 신설해 특정 국가나 국민, 인종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