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11.07 18:19
세운상가 옥상에서 바라본 종묘. (사진제공=서울시)
세운상가 옥상에서 바라본 종묘.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세운상가 재개발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간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다.

특히 전날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소송의 핵심은 서울시가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이내)'을 넘어선 지역의 개발 규제 조항을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삭제한 게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였는데, 대법원 판결로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법적 규제 대상인 '보존지역(100m)' 밖에 있다는 입장에 힘이 실렸다.

앞서 유네스코는 1994년 10월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며 '세계유산 지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건축 허가는 없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종묘 근처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세계문화유산 지위가 상실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자,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이다.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임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체부 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이 서울시 세운 녹지축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서울시의 세운지역 재개발 사업이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과도한 우려"라고 해명했다.

특히 "세운지구를 비롯한 종묘 일대는 서울의 중심임에도 오랫동안 낙후된 채 방치돼 말 그대로 폐허나 다름없는 상태"라며 "1960년대를 연상시키는 세운상가 일대 붕괴 직전의 판자 지붕 건물들을 한 번이라도 내려다본 분들은 이것이 수도 서울의 모습이 맞는지, 종묘라는 문화유산과 어울리는지 안타까워한다"고 지적했다.

또 "종묘의 가치를 보존하고 더욱 높이면서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때인데도, 문체부 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은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용어까지 섞어 무작정 서울시 사업이 종묘를 훼손할 것이라고 강변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과 문체부 장관이 마주 앉아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면 얼마든지 도시공간 구조 혁신과 문화유산 존중이라는 충돌하는 가치를 양립시킬 수 있다"며 "시민들의 고견을 모아 무엇이 역사적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미래의 문을 활짝 여는 방법인지 진지하고 성숙한 자세로 함께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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