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1.10 10:20
정부, 145m 초고층 계획에 잇따라 제동…오세훈 "과도한 우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세운상가 재개발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다. 대법원도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종묘 앞 초고층 건축이 현실화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비롯해 정부 측이 서울시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10일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와 종묘를 방문하고, 이번 문제를 적절히 다룰 법과 제도보완 착수를 지시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상도 못했던 김건희 씨의 망동이 드러나더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며 "민족적 자긍심이자 상징인 세계문화유산과 그 주변 개발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개발론과 보존론의 대립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초고층 계획에 대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해 국익과 국부를 해치는 근시적안적 단견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한강버스 추진과정에서 무리를 빚은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현 문화유산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판결은 특별법으로 관리되는 세계문화유산 코앞의 초고층 건물 건축에 관련한 모든 쟁점을 다루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일에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종묘를 찾아 서울시의 계획을 비판했다.
최 장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며 허 청장에게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세운지역 재개발 사업이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과도한 우려"라며 "세운지구를 비롯한 종묘 일대는 서울의 중심임에도 오랫동안 낙후된 채 방치돼 말 그대로 폐허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묘의 가치를 보존하고 더욱 높이면서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때인데도, 문체부 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은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용어까지 섞어 무작정 서울시 사업이 종묘를 훼손할 것이라고 강변했다"며 "시민들의 고견을 모아 무엇이 역사적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미래의 문을 활짝 여는 방법인지 진지하고 성숙한 자세로 함께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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