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5.11.06 15:14
세운상가 옥상에서 바라본 종묘. (사진제공=서울시)
세운상가 옥상에서 바라본 종묘.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2년 넘게 싸운 법정 다툼이 서울시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의 핵심은 서울시가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이내)'을 넘어선 지역의 개발 규제 조항을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삭제한 게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여부였다. 

삭제된 조례 19조 5항은 '보존지역을 초과해도 문화재에 영향이 확실하면 검토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서울시의회는 이게 상위법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라고 봤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상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하는 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는 문제뿐"이라며, "보존지역 밖에 대해까지 협의하거나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100m 밖 규제 푸는 건 서울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은 '제2의 왕릉뷰 사태' 우려가 컸던 종묘 바로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달 30일, 종묘에서 약 180m 떨어진 세운4구역의 최고 높이를 청계천변 기준으로 145m까지 높이는 재정비계획을 고시했다. 대법원 판결로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법적 규제 대상인 '보존지역(100m)' 밖에 있다는 입장에 더욱 힘이 실렸다. 

서울시는 판결 직후 "20여년간 멈춰있던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힘을 얻었다"며, 종묘 경관을 위해 대형 녹지축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은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종묘가 개발 때문에 세계유산 지위를 잃지 않도록 유네스코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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