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5.11.12 13:35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효성이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자 급락하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7분 기준 효성은 전일 대비 1만6600원(-10.10%) 내린 14만77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효성을 이날부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사유로는 ▲최근 1년간 200% 이상 주가 상승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 기록 ▲최근 15일간 매수관여율 상위 10개 계좌 관여율이 시장감시위원회 기준을 넘어선 일수가 4일 이상 등이 꼽혔다.

거래소는 "해당종목은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2일 동안 40% 이상 상승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1회에 한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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