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5.03 11:00
김희성 대한변협 등록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청목).
김희성 대한변협 등록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청목).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법률상 배상 책임과 신체·차량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크게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과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보험'으로 나뉜다. 흔히 책임보험으로 불리는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2000만원 한도)으로 구성된다.

대인배상Ⅰ은 사망 시 최대 1억5000만원, 부상 시 상해 등급에 따라 50만~3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대물배상은 차량 등 재물 파손에 대해 20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보험만으로는 교통사고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상 한도를 넘는 손해까지 보장하기 위해 종합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합보험에는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대인배상Ⅱ가 포함되며, 무한 보장을 설정하면 대부분의 교통사고에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무보험차 상해'란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한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대인배상Ⅱ 미가입 차량 ▲대인배상Ⅱ에 가입했으나 연령 제한 특약 등 위반으로 보상이 불가한 경우 ▲손해액이 대인배상Ⅱ 한도를 초과한 경우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 뺑소니 사고 등이다.

이러한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했다면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책임보험조차 없거나 가해자가 뺑소니로 특정되지 않을 때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신청하면 책임보험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은 대체로 충분치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특약은 보통 2억~5억원 수준의 보상 한도를 가지며, 본인이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가 가입한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포함되면 적용 가능하다.

보험금 산정은 약관에 따라 이뤄지며, 이는 실제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 규모가 클 경우, 보험금 외에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는 변호사와 상담해 소송 가능성과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보험차 운전자는 종합보험 가입자보다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 12대 중과실이나 사망사고가 아니라면 무보험차 운전자는 형사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다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합의금 지급 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형사합의금을 받을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이를 보험금에서 공제하게 돼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합의금을 받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해야 한다.

무보험차 사고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남긴다. 문제는 이를 해결하는 법적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이다. 사고 발생 시에는 가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자신 및 가족의 보험 보장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평소 자신의 보험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무보험차상해 특약'의 중요성을 인식해 적절한 한도로 가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희성 대한변협 등록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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