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6.01 20:33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의 대표, 임원 등 경영인에게 사망, 중증 장애, 특정 질병 등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사고(유고)가 발생했을 때 법인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법인이 계약자가 돼 보험료를 납입하고, 경영인(피보험자)에게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법인이 수익자로 보험금을 수령한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경영인이 지배주주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경영인 리스크가 곧 기업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 비용으로 납입한 보험료가 손금(비용) 처리돼 법인세 절감과 과세 이연 효과가 있으며, 퇴직금·유족 위로금·상속세 재원 마련 등 자산 승계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또한 지배구조 안정화를 통한 지배주주의 교체, 지분 변동 리스크 관리, 자금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이 보험은 종신보험이 아닌 일정 기간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으로, 만기환급금이 없다. 즉, 보험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법인이 돌려받는 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이다. 다만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는데, 이는 일정 시점까지 증가하다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감소해 만기에는 0원이 된다. 일부 상품의 경우 일정 시점에는 환급률이 100%를 넘어 원금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이런 불완전판매 논란에 따라 금융당국은 환급률을 낮추고, 상품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대법원 2018.8.30. 선고 2015다56147 판결(원심 서울고법 2015.8.21. 선고 2014나47797)에 따르면, 경영인정기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정기 생명보험으로 순수 보장성 보험이다. 해약환급금이 중간 시점 이후 감소하다가 사라지는 구조고,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며, 중도 해지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보험료 전액을 납입 연도에 손금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나온 것이지만,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이라는 점과 비용 처리 시기에 대한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면 경영인정기보험은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법인세법 제19조는 법인의 손금 요건을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 지출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손금 산입이 가능하지만, 자산으로 분류되는 저축성 보험은 손금 산입이 안 된다. 단,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면 법인의 익금으로 포함되며, 이후 퇴직금 지급 등 비용 지출이 있으면 손금 처리돼 법인세 부담이 상계된다. 또한 매년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과세를 미루는 효과도 있다.
기업에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장기차입금 등 다양한 부채가 존재하는데, 경영진 유고 시 자금 유동성 위기 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경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임원이 사망했을 경우 유족 위로금으로 활용하거나, 퇴직금 사외 적립 의무가 없는 임원의 퇴직금 재원으로도 쓸 수 있다. 비상장기업은 주식 가치 기준으로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상속세 재원이 준비되지 않으면 경영권을 헐값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때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퇴직금, 유족 위로금 등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해 자산 승계를 실현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안정화해 경영 연속성과 기업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선 단순히 보험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손금 산입 요건, 정관 근거 마련, 주주총회·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갖춰야 하므로,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아 기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김희성 법무법인 청목 변호사/대한변협 심사 등록 보험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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