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07.12 12:22
미래에셋생명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제공=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제공=미래에셋생명)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미래에셋생명의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10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미래에셋생명 대주주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면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보험사를 비롯해 은행, 카드사, 증권사 등 각 금융권에 분산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한 군데로 모아 관리하는 맞춤형 금융자산관리 서비스다. 보험사에서는 교보생명과 KB손해보험, 신한라이프 등이 마이데이터사업자 허가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미래에셋생명 대주주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적격 심사를 검토하고 있다"며 "업무지침 상 대주주 적격 심사 결과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미래에셋생명이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신청하기 전부터 별개 사안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주주 적격 심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9월 말 금융당국에 마이데이터사업 계획과 조직 운영 방안이 담긴 본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통상 본허가 신청 후 1~2개월 안에 사업 승인여부를 확정하나 이번에는 10개월 가까이 지연되는 셈이다.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지분은 현재 9.19%에 불과하다. 

하지만 양사의 특수관계가 인정이 되면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래에셋생명의 대주주 적격 심사에 오르게 된 것이다.  

실제로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암 입원비 지급거절과 계열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기관경고' 제재를 받아 적격성에 타격을 입자 한동안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바 있다.

대주주 적격 심사는 금융회사 대주주의 금융 관련 법 위반 사실을 기준으로 금융당국이 해당 대주주의 자격을 판단하는 제도다. 이는 기업 인수합병 시 혹은 신사업 추진 시 평가기준으로 활용된다.

특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가 순환출자형 지배구조일 경우 그룹 총수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따내기 위해 예비허가 획득 후, 철저한 준비를 거쳐 작년 9월 말 본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며 "현재 금융당국의 본허가 승인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미래에셋생명의 지배구조를 문제 삼고 경영유의 9건, 개선사항 17건을 통보한 바 있다. 

경영유의를 통해 사외이사의 대주주 등에 대한 견제기능이 미흡하다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사외이사 등 등기이사 대부분이 대주주가 추천한 인물로 구성됐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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