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5.18 12:07
2018년부터 지급여력비율 100% 밑돌았지만 필요 조치 안 해…차주 신용등급 오른 경우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금융당국이 미래에셋생명의 지배구조를 문제 삼았다. 대주주가 추천한 인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어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미래에셋생명 측에 경영유의 9건, 개선사항 17건을 통보했다.
경영유의 9건 중 사외이사의 대주주 등에 대한 견제기능이 미흡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미래에셋생명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2016년 2월 이후 대주주가 추천한 인물을 이사회에 그대로 추천하는 역할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검사 기준일 현재까지 사외이사 등 등기이사 대부분이 대주주가 추천한 인물로 구성됐다.
미래에셋생명의 대주주는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다. 그룹 지배구조상 박현주 회장의 입김이 큰 만큼 박 회장이 원하는 인물만 임추위 멤버로 구성된 셈이다.
사외이사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다. 미래에셋생명은 ESG경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경영 일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의결하고 있지만 해당 위원회는 공동대표이사 2인으로만 구성돼 있다.
이에 금감원은 사외이사가 대주주 및 회사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의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외이사가 제 역할을 못하니 경영계획 수립·운영, 성과평가지표 운영, 계열사 간 구매계약에서도 지적 사항이 나왔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이 경영계획 수립 시 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절차 없이 과거 경험치만을 반영해 회사의 중장기 방향성, 연간 우선 실행 과제 달성 등을 중심으로 경영계획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단기 경영계획도 구체적인 경영목표 및 실행과제를 포함한 중장기 경영전략이나 계획은 수립하지 않아 단기성과 위주로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실제 미래에셋생명은 방카슈랑스 영업채널 및 임원 등에 성과평가지표를 적용하면서 수익성 위주로 평가지표를 운영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발견됐다.
특히 2022년 KPI를 운영하면서 수익성 및 디지털 혁신 관련 지표가 KPI의 80%를 차지하는 등 성과지표가 수익성 제고와 업무 효율화에 편중됐다.
아울러 방카슈랑스 영업채널의 KPI는 GA영업채널이나 법인영업채널의 KPI와 달리 소비자 보호 지표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방카슈랑스 채널의 소비자보호 지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받았다.
임원의 KPI도 개선명령을 받았다. 보험금 지급심사 담당 임원의 경우 보험금 부지금(월별 평균 초년도 사차익률)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돼 있어 보험금 부지급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어 평가요소에서 제외하라고 지적했다.
자산운용부문 임원 역시 주로 수익성 위주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돼 임원의 성과평가 시 연체비율 등 건전성 지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이밖에도 미래에셋생명은 계열사와의 계약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점도 지적받았다.
미래에셋생명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비(非)계열사와 체결한 구매 계약의 71.4%는 경쟁입찰 방식을 활용했다. 반면 이 기간 계열사와의 구매 거래에서는 98.2%가 수의계약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규상 회사의 모든 상품은 경쟁을 통해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 시에는 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금감권은 미래에셋생명에 수의계약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쟁입찰 비중을 확대하는 등 계열사 간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미래에셋생명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본적정성 관리 강화 요구도 받았다.
지난 2018년부터 위기상황 분석 결과 도출된 지급여력비율(RBC)이 계속 100%를 밑돌았는데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다.
아울러 미래에셋생명은 2013년부터 동일한 수준의 가산금리를 유지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선사항 제재조치를 받았다. 임의로 정한 목표마진으로만 가산금리를 산정했기 때문이다.
보험계약 대출시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금리리스크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 정책마진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미래에셋생명은 차주의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경우에만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도록 심사기준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승진, 재산증가 등의 경우는 모두 금리인하를 거절해 온 것으로도 나타났다. 앞서 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 운영과 관련해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을 그 요건으로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