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3.05.19 11:30

대한항공 "美 법무부 소송, 전혀 확정된 바 없어…한 매체의 소송 가능성 제기일 뿐"

대한항공의 '보잉 787-9'.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의 '보잉 787-9'. (사진제공=대한항공)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2년 넘게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받는 가운데, 시장 경쟁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양사가 합병되면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배분에 있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일부 노선 슬롯을 반납하거나 재배분하는 등 추가적인 시정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대한항공은 19일 미국 법무부(DOJ)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와 관련해 "소송 여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으며, 미국의 한 매체가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미국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미국과 한국 간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지난 12일 DOJ와 대면 미팅에서 합병과 관련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일정도 미정이며, 당사와 지속 논의하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미국 법무부에 ▲한미 노선에서 한국인 승객이 대다수라는 점 ▲한국 공정위에서 강력한 시정 조치를 이미 부과한 점 ▲이번 통합은 정부의 항공 산업 구조조정 및 고용 유지 방침에 당사가 적극 호응함에 따라 진행된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 ▲LA·뉴욕·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노선에 신규 항공사 진입·증편이 지속해 이뤄지고 있어 경쟁환경 복원이 가능한 점 등을 적극 강조해 기업결합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럽연합(EU) 경쟁당국도 합병에 따른 경쟁제한을 우려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중간 심사보고서(이하 SO)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간 4개 노선의 승객 운송 서비스 및 한국과 유럽 간 모든 화물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통상적인 절차"라며 "답변서를 제출하고 EU 경쟁당국과 다음 달까지 시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최종 승인을 끌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진행 상황. (자료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진행 상황. (자료제공=대한항공)

현재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신고한 주요 14개국 중 미국, EU, 일본 3개국의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이 가운데 한 곳이라도 기업결합을 불승인할 경우 양사의 합병은 무산된다.

미국의 경우 경쟁당국에서 시간을 좀 더 두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EU의 경우 약 2년간의 사전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6일 본 심사를 개시했고, 2월 20일부터 2단계 심사에 돌입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정식 신고서를 접수하고 나머지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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