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5.31 16:53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금융당국이 새 보험회계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적용 시점을 내놨다. 이를 통해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감독원은 새 보험회계 제도인 'IFRS17'의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가정,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CSM 상각 기준,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위험조정(RA) 상각 기준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는 IFRS17 하에서 자체 경험통계, 합리적인 근거 및 방법 등을 활용해 최적 또는 편향되지 않은 가정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해야 한다.
때문에 실손보험의 계리적 가정을 산출할 경우, 경험 통계 등의 지표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료 산출 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실손보험에서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낙관적인 가정을 사용하면 장래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될 수 있어서다.
실손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과거보다 크게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손실계약이 이익계약으로 바뀌어 보험계약마진(CSM)이 높게 나올 수 있다.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가정을 산출할 경우에는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추정치를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고 상품 구조에 따른 계약자 행동 가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무·저해지 보험은 가입자가 만기까지 보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률을 일반 상품보다 더 높게 설정할 경우 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고금리 상품 계약의 경우 해약률을 일반 계약과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 해약률을 저금리 계약과 구분하지 않고 산출하면 고금리 계약의 해약률이 높게 적용될 우려가 있어서다. 이 때 최선추정부채가 작게 측정되고 CSM이 크게 측정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종안을 시일 내 확정한 뒤 빠르면 6월 결산부터 보험사에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회계법인 감사인 간담회, 예실차 분석 등을 통해 계리적 가정 관련 이슈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필요시 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사들이 올 1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달성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IFRS17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된 바 있다.
보험사들이 작년 한해 순이익의 절반 넘는 실적을 3개월만에 거둬 들여서다. 매출은 작년과 대동소이한 가운데 IFRS17이라는 회계제도 변경만으로 실적이 단기간 내 급성장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보험사 CFO 간담회를 열고 "시일 내에 미래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등의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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