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06.18 12:00
보험연구원. (사진=백종훈 기자)
보험연구원. (사진=백종훈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새로운 보험회계 제도인 IFRS17의 안정화를 앞당기려면 우리나라도 해외 국가들처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영국이나 캐나다처럼 전문적이고 독립된 위원회를 만들어 IFRS17 계리 기준 전반을 관리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가 스스로 정한 계리 기준에 따라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IFRS17이 올해부터 국내에서 시행 중에 있다.

이 가운데 올 1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보험사별 자의적인 계리 기준 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IFRS17 가이드라인 제정 등 후속조치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일례로 금융감독원은 IFRS17 시행으로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보험업계 부채가 IFRS4 시행 때보다 221조원 감소했다고 지난 5월 21일 밝힌데 이어 IFRS17 계리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같은 달 31일에 내놨다.

회계제도 변경만으로 보험사 실적이 단기간 내 너무 급성장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실무협의체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당국이 보험사로 하여금 부채평가에 대한 회계정책서나 계리방법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 대신 선임계리사에 의한 자체 검증 및 계리법인 등에 의한 외부검증 프로세스에 무게를 둔 상태다.

반면 영국은 '재무보고위원회(FRC)'를 두고 계리표준위원회 구성, 계리표준 제정, 계리감독자포럼 개최, 계리전문기관 감독 등을 전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00년 말부터 보험계리 규제개혁을 폭넓게 추진해왔다. 

그 과정 속에서 규제체계로 ▲계리사 스스로의 자율규제 ▲감독당국의 직접 규제 ▲독립기관이 감독하는 자율규제 등을 검토했다. 이후 독립기관이 감독하는 자율규제를 채택한 것이다.

아울러 캐나다는 '계리전문직 감독위원회(APOB)'를 통해 계리실무 표준을 제정하고 계리사를 관리하고 있다. 필요 시에는 감독당국이 계리실무 변경 또는 추가 지침을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해놨다.

캐나다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계리적 판단에 의한 가정의 신뢰성 문제가 논의됐다. 

이후 1980년대에 평가 기술 보고서, 교육노트 등을 통해 보험계리 실무표준이 정착했다. 이와 별도로 계리전문직 감독위원회는 산하에 계리표준위원회(ASB), 전문성 및 자격 모니터링 위원회(PCMB) 등을 두고 있다.

이에 유럽 보험사들이 최근 발표한 'IFRS17 도입에 따른 지난해 연간 실적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의 이익과 자본의 변동 폭은 IFRS17 도입 전에 예고한 실적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유럽 보험사들이 IFRS17 도입 이전부터 규제기관과 독립위원회를 통해 계리가정 전반을 관리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러 기관을 통한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체계화 되고 일관된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계리 가정에 대한 다양한 기준들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가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IFRS17 특성 상 보험산업 자본 및 이익의 변동성이 증폭될 위험도 존재한다"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시장규율기능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 및 제도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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