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06.15 15:00

계리법인 평가 핵심지표도 마련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보험사들이 책임준비금을 잘 쌓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검증메뉴얼이 탈바꿈 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줄 보험금 지급을 위해 고객이 낸 보험료의 일정액을 미리 적립하는 돈을 뜻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보험사 자체적으로 내부 계리사가 책임준비금을 검증하는 절차와는 별도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요 제고방안은 ▲검증메뉴얼 전면 개편 ▲표준검증시간 도입 ▲검증품질 핵심지표 마련 ▲검증기관 간 합의체 구성 등이다. 

우선 검증메뉴얼은 가정 적정성, 이익잉여금 내 적정성 기준 등을 담아 총 140페이지 규모로 전면 개편됐다. 이는 '기존 회계기준인 IFRS4 제도 하에서 작성된 검증메뉴얼로 IFRS17 제도 하 책임준비금을 검증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표준검증시간 도입으로 검증에 필요한 최소시간 기준도 생겨났다. 표준검증시간은 최초 검증 시 회사 규모에 따라 2400시간(자산 1조원 미만 회사) ~ 4600시간(자산 20조원 이상 회사)으로 유동적이다. 형식적인 책임준비금 검증을 방지하고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검증 수행의 주체인 계리법인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지표도 마련됐다.

계리법인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해 그동안 회사 정보에 대한 공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향후에는 핵심지표를 통해 계리법인 별 매출액, 검증업무 수행 적정성 등을 매년 한국보험계리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증기관인 계리법인과 회계법인 간 상호협의체도 열린다.

지난 2021년 6월 외부검증제도 시행으로 보험사 책임준비금 검증주체가 회계법인 및 계리법인으로 확대됐지만 양 주체간 협의체가 없어 이슈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책임준비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아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선방안을 토대로 계리법인 등이 보다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책임준비금을 검증할 수 있도록 업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을 위해 보험업계를 비롯해 계리법인, 회계법인 등과 공동작업반을 꾸렸다.

제고방안은 새로운 보험회계 제도인 IFRS17 시행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기존보다 복잡해지면서 나온 것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