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06.29 12:00
(사진=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사진=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따지는 기준이 보다 더 명확하고 세밀해질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소비자 신뢰도 및 편의성 ▲소비자이해도 ▲공정성 및 합리성 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개정됐다.

우선 소비자 신뢰도 및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법원 '손해배상(과실상계) 재판실무편람'과 동일한 분류 체계로 개편을 진행했다.

기존에는 특별한 체계없이 사고상황을 나열하고만 있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법원과 동일한 체계로 바뀌면서 소비자 정보탐색 난이도가 떨어졌다.

또 소비자 이해도 제고 측면에서 활용률이 낮거나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준을 고치는 한편 기준별 설명과 판례를 추가보완 하고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했다.

갈지자 보행은 'ㄹ자 보행'으로 노견은 '갓길'로 지근거리는 '가까운 거리'로 고쳤다. 기 좌회전은 '좌회전 완료 직후'로 의미를 풀었다.

아울러 공정성 및 합리성 제고 측면에서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동시에 도로교통법 개정, 교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일부 과실비율을 조정했다.

일례로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법원 판례 경향을 반영해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0%까지 조정할 수 있게 개정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개정된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보험사, 공제사 및 주요 법원에도 배포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이 과실비율 이해도 제고와 사고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주어 분쟁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트램(노면전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에도 대비해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 사례 등을 참고로 해 만들어졌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인 과실비율을 나타내는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이다.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기반했며 현재 정형 201개, 비정형 38개 총 239개의 사고유형 별 기준을 갖추고 있다. 

비정형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정형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키기 전 소비자 등이 미리 참고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 및 공개하는 기준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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