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6.25 12:00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운전이 사람의 영역에서 인공지능(AI)의 영역으로 점차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보험제도 정비가 요구되고 있어 주목된다.
보험연구원은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은 자율주행 시스템 성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험료 산정기준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일반차와는 달리, 고가의 첨단장치를 장착하고 있고 차량 자체에 운전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자율주행차 보험 가입 시에는 시스템 사고 이력 및 운전 특성을 파악해 보험료 산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반차 운전자의 사고 이력 및 운전 습관을 파악하는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 차량에 장착된 자율주행 시스템의 종류, 주행거리, 사고 이력 및 사고 원인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수리기간 중 대차료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할 것인지도 살펴야 한다. 차 자체의 사용 가치만 보상하면 되는지, 아니면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가치도 보상해야 하는 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자율주행시스템의 사용 가치도 보상할 경우 대차료 증가로 인한 보험료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자율주행차 손상시 수리비 보상기준을 명확히 함은 물론, 보험료 산출기준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 대물사고 발생 시 일반차에 비해 많은 수리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수리 기간 중 시스템 운전 기능을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추가적 손해도 생길 수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물적 피해 금액을 사고 상대방 차량의 대물배상에서 전액 보상할 경우, 현재 고가 차량의 대물 배상에 대해 제기되는 것과 같은 보험료 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들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쟁점들을 해결하려면 이론적, 실무적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운행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오는 2027년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단계는 레벨0부터 레벨5까지 총 6단계로 나뉜다. 레벨4(조건부 완전자율주행)는 지정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자율주행시스템이 전적으로 운전을 맡는 단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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