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7.07 10:01
14일까지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 만기이자 복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일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없으며 안전하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제7차 회의'를 주재해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보호되고, 일부 금고 합병시에는 5000만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유동성은 우수하고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를 하실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도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며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 준비돼 지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예·적금 중도해지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해준다.

한편 금융당국도 새마을금고에 대해 '안전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이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 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