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8.05 10:30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사진=이한익 기자)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신한은행이 거짓으로 펀드를 판매하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개월간 일부업무 정지 제재를 받았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 검사에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적발하고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 임직원 9명에 대한 징계를 조치했다.

3개월간 정지대상 업무는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사모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우용하는 신탁계약 체결 신규업무다.

신한은행은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른 위험이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 A부와 B본부는 지난 2018년 5월~2020년 1월 기간 중 일반투자자 766명을 대상으로 총 820건 3572억원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A부서의 경우 2019년 2월~2020년 1월 기간에 펀드 총 242건 947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용위험에 대한 설명이 누락된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했다.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담보권 행사 주체와 관련 투자 위험설명을 누락했고, 차주의 높은 신용위험 설명도 누락했다.

또 다른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후순위채권 구조와 투자위험설명을 누락했으며, 만기 시점과 회수가능성을 왜곡해 설명하기도했다.

신한은행은 무역신용보험의 보험금 지급 안정성과 바이어의 결제 안정성, 판매자의 지급보증 관련 사항 등이 왜곡된 상품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해 총 390건 1814억원어치의 펀드를 판매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결과를 초래했다.

신한은행 B본부는 신탁상품을 출시하면서 총 90건 474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A부서의 경우 투자자금 회수에 위험이 있는 왜곡된 상품을 영업점에 제공하기도 했다. 상품제안서상 C국가 헬스케어 매출채권은 C국가 정부에서 비롯된 신용위험보다 헬스케어 매출채권 자체에서 비롯된 고유위험 규모가 현저히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상품제안서에 투자포인트로 '국가파산 등 재정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해당채무가 이행된다'고 강조하고, C국가 국채 신용등급이 BBB0라고 언급했으며, 매출채권의 최종 채무자는 C국가 정부 및 지방정부라고 기재해 헬스케어 매출채권이 사실상 C국가 국채에 준하는 수준의 위험이 내재된 상품인 것처럼 왜곡 설명했다.

신한은행 D센터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이를 유지관리해야 하는데도 일반투자자 6명에게 사모펀드 31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 정보확인서 기재사항과 다르게 전산에 입력하고 투자성향을 '적극투자형'에서 '공격투자형'으로 임의로 상향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운용사에서 당행에 제공한 자료에서부터 누락, 왜곡된 사항들이 있었고 따라서 당행이 고객 설명서를 만들때 이런 부분들이 누락, 왜곡될 수 밖에 없었다"며 "판매사로서 당행의 책임과 잘못을 인정하지만 일부러 속였다던가 거짓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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