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10.05 11:05
삼성 2조·흥국 1.8조·한화생명 1.7조, 삼성화재 900억·DB손보 800억·롯데손보 660억 順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작년 한 해 동안 쌓인 미수령 보험금이 12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보험사들이 보험가입 권유에는 적극적이지만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소극적이라며, 보험사 악습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수령 보험금은 12조3500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생명보험사 계약건수 470만건, 보험금 11조8200억원이며 손해보험사 계약건수 61만건, 보험금 5300억원 규모에 이른다.
누적 미수령 보험금이 높은 보험사는 생명보험사 ▲삼성생명 2조 ▲흥국생명 1.8조 ▲한화생명 1.7조 ▲동양생명 1.6조 순이다.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 900억 ▲DB손보 800억 ▲롯데손보 660억 ▲ACE손보 619억 순이다.
또 생명보험사는 ▲중도보험금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시기가 되고 생존 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 ▲만기보험금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의 보험금 ▲휴먼보험금 보험계약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 등의 유형이 많았다.
손해보험사는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의 유형이 대다수다.
황 의원은 "상법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은 3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며 "그럼에도 일부 보험사는 고객에게 미수령 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은데다 미수령 보험금이 존재한 기존 고객이 신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안내하고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가입할 때는 적극적으로 영업하면서 정작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미지급하는 경우 때문에 보험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며 "보험사 악습을 개선해 금융소비자 권리를 강화해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수령 보험금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받지 못할 수 있고 게다가 지급되는 이자가 공시이율에 비해 적어서 미수령할 경우 보험사에게만 이득"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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