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10.23 17:21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부당승환' 방지에 나섰다. 이를 통해 보험상품에 새로 가입할 때 다른 보험사 가입상품과 보장내용이 비슷한지를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부당승환을 막기 위해 신용정보원에 다른 보험사의 계약정보 조회가 가능한 '비교 안내 시스템'을 올해 연말까지 구축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원은 보험사 요청에 따라 기존 계약정보를 확인해 유사계약 현황 및 세부정보를 보험사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보험사는 전송받은 정보를 비교안내확인서에 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참고로 보험 부당승환은 보험모집인이 소비자로 하여금 기존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 보험계약 청약과정에서 해당 보험설계사가 새 보험상품과 기존 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그동안 불완전판매 증가 문제가 불거졌다.
금융당국은 이로 인해 소비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비교 안내대상인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를 확정하고 비교 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에도 힘 쏟을 계획이다.
기존에는 승환의 판단기준이 되는 유사계약의 범위가 3개군(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지나치게 넓어 실질적 비교안내가 곤란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20개군(생명보험, 제3보험, 손해보험, 저축·연금보험) 상품분류로 구체화하고 비교안내 대상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다른 보험사의 기존계약의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보험협회, 유관기관 등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이번 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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