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10.21 08:00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 직장인 A씨는 취업 후 생명보험사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계약을 유지하던 중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A씨는 생활비 부담에 보험계약 중도해지를 감행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A씨는 고혈압 등 성인질환으로 병원신세를 지게 됐다. 이에 A씨는 동일 보험상품에 재가입하고자 했으나 보험해지 이후 병력을 이유로 가입거절 통보를 받았다.

이처럼 보험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상품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구조여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우려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보험료 납입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 또한 동일 보험 재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다.

때문에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 이전에 보험계약 유지 방법부터 찾는 게 바람직하다.

보험사가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에는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 ▲보혐금 감액 제도 ▲감액완납 제도 ▲자동대출납입 제도 ▲중도인출 제도 ▲연장정기보험 제도 등이 있다.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이 차감되는 구조다. 다만 본인의 해지환급금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 감액 제도는 보험가입금액의 보장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감액된 부분만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처리해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감액완납 제도는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을 일단 멈춘 뒤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기반으로 새 보험의 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등의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지만 보장금액이 줄어든다는 게 특징이다. 

자동대출납입 제도는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한 뒤 이를 자동으로 다시 납입해 계약이 유지되는 제도다. 다만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를 납입해야 하므로 장기간 이용시 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 

중도인출 제도는 한도 내에서 그동안 쌓았던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자는 없지만 나중에 받게 될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다. 

연장정기보험 제도는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제도다. 이는 감액완납 제도와는 반대로,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보험기간을 줄여준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기도 한다"며 "재해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에는 최대 6개월 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유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생보사 상품마다 보험계약 유지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수록하고 있으므로 해당 보험사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했지만 다시 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한다면 계약부활제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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