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11.11 08:00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 연봉이 8000만원인 A씨는 연금저축보험에 연 700만원을 보험료로 납입하고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에는 연 200만원을 납입 중이다. 이를 통해 A씨는 연금저축보험 600만원의 12%(72만원), 개인형 퇴직연금 200만원의 12%(24만원)을 합산해 총 9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통상 생명보험은 미래에 다가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다. 

생명보험은 이와 같은 위험보장 기능 외에 절세 기능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으로 리스크관리는 물론 '세테크'까지 챙길 수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소비자는 1년동안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연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연금저축보험은 절세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후 부과되는 총 세액에서 일정액을 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일 경우 납입보험료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의 12%를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도 연금저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 보험료로 6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300만원을 보험료로 내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에만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에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또 연금저축보험과 같은 저축성 보험 가입자 외에 '보장성 보험' 가입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간 보험료 납입액의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세 포함시 13.2%) 상당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100만원까지 보장한도를 채워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 최대 13만2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납입액의 100만원 한도 내에서 15%(지방세 포함시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저축성 보험 가입자는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대개 세법상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대상이다. 

하지만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 이하인 경우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 및 10년 이상 유지하고 월납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일상의 위험을 보장해주면서도 절세 기능까지 갖춘 복합상품"이라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가입으로 스마트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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