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4.05.09 11:00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발표
"시장 신뢰 훼손 시 엄중 조치"

9일 금감원이 공개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주요내용. (출처=금융감독원)
9일 금감원이 공개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 주요내용. (출처=금융감독원)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이른바 '뻥튀기 상장' 논란을 빚은 파두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업공개(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내놨다. 

9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6개 증권사(미래에셋증권·KB증권·삼성증권·대신증권·하나증권·신영증권) 대표 등이 참석했다. 

다만 파두의 상장 주관을 맡았던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제외됐다. 

지난해 파두는 상장 전 연 매출 1203억원을 전망하며 코스닥에 입성했다. 그러나 파두는 지난해 11월 3분기 매출 3억2100만원, 영업손실 128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또한 IPO를 진행 중이던 지난해 2분기 매출액도 5900만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IPO 주관사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 기업실사의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충실한 공시,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금감원은 주관사가 발행사의 상장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지만, 상장에 실패하면 이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해 무리한 상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주관회사 업무 대가를 수취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등 수수료 구조 개선을 통해 주관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기업실사의 경우 주관사가 발행사 제시 자료에 대해 외부자료 등을 토대로 검증해야 함에도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형식적인 실사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업실사 항목·방법·검증절차 등을 규정화해 실사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만약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부실 실사에 대해서는 주관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실사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 주관사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없어 평가 기준의 차이가 있었던 가치평가와 주요 투자 위험요소가 투자자들에게 공시되지 않던 증권신고서, 최소한의 지침만 존재했던 내부통제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주관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2~3분기 중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 추진해 4분기에는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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