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5.23 06:00
금융감독원. (사진=박성민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박성민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A씨는 낙상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ㄱ병원에서 180일간 입원한 후 다시 ㄴ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A씨는 보험사에 상해 입원 일당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ㄴ병원 입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B씨는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와 무관하게 후유증 완화 및 면역력 증진을 위한 요양 치료를 시행했다. 이후 B씨는 보험사에 입원 일당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금융감독원은 입원비 보험금은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에 지급 일수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의 사례에서 보험상 입원비는 약관상 지급 일수 한도(예 : 180일)를 둔다. 이를 초과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동일한 상해(질병)를 치료하기 위한 2회 이상 입원할 경우 이를 1회의 입원(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 일수를 합산해 계산함에 유의해야 한다.

또 B씨의 사례에서 암 입원비는 암 수술·항암치료 등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따라서 암 후유증 완화 등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입원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보험자의 신체에 발생하는 질병, 상해를 보장하는 수술비, 입원비, 진단비 등 특약의 경우 모든 수술, 입원, 진단이 보상되는 게 아니다"며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의 정의, 보험금 지급·부지급 사유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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