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5.21 12:00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으나 보험수익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 규모가 12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약 12조1000억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 등) 대상으로 집중 안내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환급될 숨은 보험금은 중도 보험금 9조1355억원, 만기 보험금 2조1796억원, 휴면 보험금 7956억원 등이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 금액이 확정됐으나 아직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뜻한다.
숨은 보험금 발생의 주요 원인은 ▲주소·연락처 변경으로 보험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발생 사실을 모르는 경우 ▲보험계약 만기 이후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보험금 발생 사실에는 보험계약 만기도래, 중도 보험금 및 휴면보험금, 사업장 폐업·도산 후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미청구 적립금) 등이 있다.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보험계약 만기 이후 1년까지는 계약 시점 평균 공시이율의 50%, 1년 후~3년까지는 40%, 3년 후에는 0%가 적용된다.
아울러 보험 업계는 금융위, 행정안전부 협조하에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후 7월 중에 개별 우편으로 숨은 보험금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진행할 방침이다. 과거 보험계약 체결로 숨은 보험금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이 주로 방문하는 병원, 약국, 복지시설 등을 비롯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험사 고객센터에 숨은 보험금 조회 및 환급 방법 영상과 광고를 게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누구나 '내보험찾아줌'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숨은 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며 "사이트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 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보험 업계와 함께 지난해 약 4조2000억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을 환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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