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6.13 10:14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A씨는 건강검진을 통해 대장 용종을 제거한 후 '간편보험(유병자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A씨는 "가입 전 2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이처럼 병이 있는 사람도 편하게 들 수 있는 '간편보험' 가입자가 최근 늘고 있다. 하지만 가입 절차만 강조돼 소비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보험금 지급 거절과 같은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간편보험 관련 분쟁 사례를 분석해 금융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간편보험은 고지 의무가 축소돼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병 보유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다만 가입 시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할 질병의 종류가 일반보험보다 적고 고지 대상이 되는 질병 이력 기간도 짧으며 치료 방식도 입원·수술 등으로 한정돼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건강검진 결과지 포함) 등을 통해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경우 모두 보험사에 고지해야 한다.

따라서 A씨처럼 대장 용종 제거가 건강검진 시 이뤄졌다고 해도 수술로 간주해 간편보험 가입 시 고지 대상에 해당한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을 위한 당일 입원, 응급실 입원도 고지 대상 입원이다.

또 5년 이내에 암 등으로 진단, 입원, 수술 중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고지해야 한다.

일례로 7년 전에 암 진단을 받고 3년 전에 암 치료를 위해 입원한 적이 있다면 고지 대상에 해당된다. 별도 치료 내역이 없더라도 고지 대상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주치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후 보험사가 주치의 소견 확인을 통한 보험금 지급 사유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주치의 소견 확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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