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다혜 기자
  • 입력 2024.05.26 12:05
서울시 한 시중은행 창구. (사진=이한익 기자)
서울시 한 시중은행 창구.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김다혜 기자] 재테크를 입문한 '재린이(재테크+어린이)'에게 주식, 코인 등 리스크 높은 투자는 부담이 된다. 재테크 공부 없이 정기 예·적금으로 확실하고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문제는 적금과 예금 중 나에게 더 나은 상품은 무엇일지 선택하는 것이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요 재테크 투자연령인 4050세대의 가입 비율이 높았던 정기 적금상품이 일주일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단기 적금'부터 아이돌 팬덤 문화와 결합한 '최애 적금'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2030세대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이색적인 예금 상품도 인기를 얻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지급되는 이자를 매일 지급하는 '지금 이자 받기' 상품이나 이자를 미리 지급하는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등의 상품들이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

나에게 맞는 예·적금 상품을 찾는다면, 같은 금리조건으로 예금과 적금 상품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 단편적으로 목돈이 있는 직장인은 예금을, 아직 저축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은 적금이 유리하다.

금리 4%적금을 가입한다면 단리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매달 붓는 금액을 1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첫 달에 부은 100만원에는 12개월 동안 매달 4%의 이자가 붙는다. 두 번째 달에 부은 100만원은 11개월간 4%의 이자가, 세 번째 달에 부은 100만원에는 나머지 10개월에 대한 이자가 붙는 형식이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15.4%를 공제하면 실제 금리는 1.83%다.

예금은 같은 기간, 같은 규모의 금액을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1200만원에 대해 1년 동안 2.5%의 금리를 적용하면 비슷한 수준의 이자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자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실제 금리 2.1%의 이자가 붙는다.

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적금과 예금 상품을 가입할 때 1.5%p 차이가 나지만, 실제 만기시 적용받는 금리는 0.27%p 차이난다.

예·적금에 가입할 때는 한 가지 상품에 모든 금액을 투자하는 것보다 2개 이상의 상품을 나눠서 가입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목돈이 들어가는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한 가지 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예·적금에 붓는 금액의 규모는 5000만원 이하로 잡아야 한다. 예·적금 상품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파산 절차를 밟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잔액이 4000~4500만원 일 때 투자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증권사 예탁금, 원금보존형 신탁 등도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는 만기를 대비해 재예치 서비스도 신청해야 한다. 처음 가입할 때 적용받은 금리는 만기 때까지 유효하다. 만기일을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0.1~0.3%의 낮은 금리가 적용됨으로 자동 해지 서비스나 재예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많은 금리혜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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