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5.27 12:00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 법인보험대리점 A사의 대표이사 甲은 보험사 지점장으로부터 추가 판매실적이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대표이사인 甲이 직접 주도해 직원 및 직원의 가족 명의를 빌려 변액연금보험 계약을 허위로 체결했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의 기간 중 29명의 설계사가 총 936건의 허위·가공계약을 체결했다.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동 사실이 적발돼 A사에는 과태료 16억6000만원과 업무정지 60일, 소속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70~3500만원), 업무정지(30~90일)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 업계 내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GA에 부과된 작성계약 금지 위반 관련 과태료는 총 55억5000만원에 달한다. 30~60일 수준의 업무정지 조치도 부과됐으며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50~3,500만원), 업무정지(30~180일)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작성계약이란 보험 모집·체결 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명의인)의 이름을 차용해 체결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현행 보험업법 제97조는 이와 같은 작성계약을 불법행위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작성계약은 판매자(GA·설계사 등)의 단기실적 추구 및 수수료 중심의 상품 판매 관행 등에 주로 기인한다. 이를 통해 GA나 설계사는 모집 수수료 차익을 얻게 되고 보험사는 판매실적이 증대되며 명의대여자(보험계약자)는 본인의 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상품의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동시에 이와 무관한 일반 보험소비자에게는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전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7월까지 자율 시정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자율 시정 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성계약을 주도하고 가담한 위법 행위자(소속 임직원이나 설계사 등)에 대해서는 설계사 등록취소 등 신분 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의 금전 제재(과태료 등)를 부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GA 등이 소속 임직원과 설계사의 위법행위를 조장 및 방조하거나 감독·주의를 소홀히 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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