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5.16 16:55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보험사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책무구조도 도입을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백종훈 기자)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보험사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책무구조도 도입을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백종훈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보험사들이 오는 7월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보험사 대표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할 임원을 지정하고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보험사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책무구조도 도입을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을 두 달 정도 앞두고 개인 책임성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해외 비교검토를 통해 국내 적용에 관한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최근 홍콩 ELS 사태에서 볼 수 있듯 불완전판매나 횡령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금융사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나온 상황"이라며 "이에 금융당국은 작년 6월에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이사회 역할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조원이 넘는 보험사는 오는 7월 이후, 1년 이내에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내놓아야 한다. 사실상 대부분의 보험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책무구조도 최초 제출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보험사의 경우 오는 7월 3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그 밖의 보험사 제출 기한은 법 시행 이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책무구조도는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횡령이나 미공개 정보 활용, 불완전판매, 불법 계좌 개설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다. 

양 연구위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사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할 임원을 지정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금융사 임원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등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이사회 심의와 의결 사항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

또 "형식적 기준 마련에 그치지 않고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경영방침 및 조직문화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한 것"이라며 "다만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법령에 열거된 조치들을 어떻게 이행해야 의무를 충족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양 연구위원은 "영국의 경우 금융사 임직원에게 더욱 높은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해 'SM&CR 제도'를 지난 2016년 도입했다"며 "2012년 리보금리 조작 사건을 계기로 최고위 직급에 있는 은행 임원들이 개인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규제 환경이 문제로 지적된 게 불씨를 지폈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입 당시 은행으로 시작해 2018년에는 보험사로 확대됐고 현재는 모든 금융사에 대해 확대 시행 중"이라며 "호주와 싱가포르도 영국과 같은 취지로 각각 2018년, 2021년에 'FAR 제도', 'IACG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책무구조도와 같은 개인 책임성 제도는 아직도 형성 중인 제도로 금융사 조직, 문화에 미친 영향이 가시화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영국과 호주에서도 제도에 대한 개선이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시행 경험이 축적될수록 미흡한 점이 계속 보완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금융사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내부통제를 끌어내기 위한 시작점으로 봐야 한다"며 "때문에 개정안이 그 취지에 따라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면서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과 지침을 명확히 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