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07.07 12:00

코인 시장 내 시세조정·부정거래 등 조사 착수
위반행위 경중 따라 고발부터 과징금 부과 의결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비트코인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가상자산시장 조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시장 투자자 수는 주식시장의 약 절반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성장했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2021년말 기준 558만명에서 2023년 645만명으로 늘었다.

투자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위험도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단속하기 위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감지 체계도 구축했다.

지난 1월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 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제보 접수, 자체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의심사건을 포착한 후 금융위, 금감원 간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사용 가능한 조사 수단은 ▲장부·서류 및 물건의 조사와 제출 요구 ▲혐의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및 문답실시 ▲현장조사 및 장부·서류·물건의 영치 등이다.

또한 혐의거래와 관련된 거래소 심리치료의 분석, 온체인 가상자산거래 데이터 분석, 금융거래정보 요구·분석 등 자료조사를 병행한다.

가상자산이 국가를 넘어 거래할 수 있고 익명성을 갖고 있는 만큼 외국 감독당국과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도 공조할 방침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조사결과 밝혀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과징금부과·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눠 조치안을 의결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갖고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치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