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다혜 기자
  • 입력 2024.09.26 11:20

"가상자산 이상거래감시 의무 가동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퇴직연금 성과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성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퇴직연금 성과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성민 기자)

[뉴스웍스=김다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규 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26일 이 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황선호 금감원 부원장보, 이현덕 가상자산감독국장, 문정호 가상자산조사국장과 업계에서 원화마켓사업자로 두나무 이석우 대표 등 5명, 코인마켓사업자 포블게이트 안현준 대표 등 7명, 지갑·보관사업자 한국디지털에셋 조진석 대표 등 4명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감독 당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 실태와 시장 집중·과당경쟁·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해 이 원장은 "법 시행 이전부터 규제 이행에 필요한 조직, 시스템 및 내부통제 구축에 적극 노력해 주신 덕분에 시장 변동성이 완화되는 등 새로운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원만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다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만큼 모든 법상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해 시장정보, 제보 내용 등을 활용한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덧붙였다.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과 관련해서 이 원장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신뢰 구축을 위해 국제적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2단계 법안의 제정 방향 등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들은 "국내 가상자산 규제는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고 있다"며 "정책적 유연성이 부족해 상품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있어 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 시장현안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국내 가상자산 업권이 글로벌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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