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07.11 13:45

금융위, IT서비스 중단·책무구조도 영향 등 보완 요구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금융위원회는 대형 금융회사 및 예금보험공사의 체계적인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체정상화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10개 회사가 대상이다. 금융위는 규모 및 복잡성, 다른 금융기관과 연계성을 고려해 신한·KB·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와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 등 10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금융회사는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계획안은 지배구조, 핵심기능·사업, 발동지표·요건, 위기상황분석, 자체정상화 수단, 상호연계성 분석, 대내외 의사소통 등이 담겼다.

심각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획에 따라 사전에 마련한 적절한 자구책을 조치해야 한다.

자체정상화 계획안은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에 제출됐다. 이후 금감원은 자제정상화 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뒤 금융위에 보고, 2개월 동안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최종 승인됐다.

자제정상화 계획을 심사한 심의위원회는 전년도 승인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내년도 자체정상화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 및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 제시했다.

예를 들어 IT 서비스 등 핵심공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 대한 분석 등 위기상황분석을 보다 다양화하고 뱅크런 등 발생 시 금융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지침 및 내부직원의 대응지침을 보완토록 했다.

또한 책무구조도 도입이 자체정상화 계획상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계획의 차질 없는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책무구조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계획의 작성 뿐만 아니라 실제 위기 발생을 대비한 모의훈련을 강화하는 등 자체정상화 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금보험공사도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서 최종 승인받았다.

부실정리계획은 앞서 거론된 10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한 계획이다.

예보는 전략적 사업분석, 정리전략, 재원조달 및 운영의 연속성, 금융계약자 보호 등 커뮤니케이션 관리체계, 정리가능성 평가 외에도 유동성 위기 상황을 추가하고 다양한 정리방식을 계획에 담았다.

또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과 함께 정리 모의훈련을 실시해 위기상황에서 대응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예금자들의 재산을 보호한다.

심의위원회는 내년도 부실정리계획에 실리콘밸리은행, 크레디트스위스 사례와 같이 정리당국이 신속히 개입해 정리하는 방안과 해외 정리당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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