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7.11 11:18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손해보험 업계가 분주해졌다.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를 예방 및 최소화해야 함은 물론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해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의 차량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침수 예방 비상팀'을 운영하고 있다. 비상팀은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 시 고객 동의 하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견인하는 것은 물론 침수 위험지역 순찰도 담당한다.
동시에 침수 예상 지역 리스트를 최신화했으며 관공서와 지자체와의 공조 체계도 구축했다. 콜센터를 통해서는 위험 상황을 고객들에게 수시로 안내 중이다.
KB손해보험은 지난 2일부터 '혹서기 비상 대응 체제' 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이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침수차량을 보상하고 고장출동 서비스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KB손보는 피해 발생 정도에 따라 비상 대응 단계를 사전 준비 및 예방, 초기 관제, 현장 관제, 비상 캠프 등 4개로 세분화했다. 침수 위험 차량 사전 알림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도 비상 대비 태세를 갖췄다.
현대해상은 차량 대피 알림 시스템을 활용한 침수 위험 차량 사전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이카프라자 긴급 견인지원단 전국망을 정비하고 업무분장을 새로고침 했으며 지역별 차량 집결지도 확보했다.
DB손보는 차량 약 67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전국 156개소의 차량보관소를 구축했다. 캐노피, 현수막, 고객안내문 등을 포함한 재난 지원 물품 구비도 완료했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 등도 장마철 차량 피해 예방에 힘을 보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을 비롯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긴급대피 알림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달 28일 이를 론칭했다.
이 시스템은 보험사, 하이패스 가입 여부 등과 무관하게 대피 안내를 제공한다. 침수 위험을 인지한 보험사 현장 순찰자나 도로공사 상황실 직원이 위험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대피 안내메시지(SMS)가 직접 차주에게 발송되는 구조다.
이와 같은 선제적 조치에도 차량 침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자차 특약)'에 가입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과거에는 자동차보험 안에 자차특약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었지만 지금은 특약 가입이 선택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재 자차 특약의 가입률은 70% 수준이다.
참고로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손자상 ▲자차 ▲무보험차상해 등으로 항목이 구성돼 있다. 이 중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항목만 의무가입 대상이고 나머지는 모두 선택가입 대상이다.
다만 자차 특약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자기 과실이 확인된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차량 하차 시 문을 완전히 닫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손보 업계 관계자는 "올여름에는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평년보다 크다"며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7~8월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80%로 관측돼 미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확인 후 자차 특약을 추가하고 싶다면 담당 설계사나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며 "침수 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작년 6월부터 7월까지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신고는 1700여 건, 추정 손해액은 약 145억4000만원에 달했다. 이보다 앞선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서울 및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쏟아진 비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은 약 2만1700대, 추정 손해액은 약 2000억원을 웃돌았다.
8개 손보사의 올해 1∼5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3.9%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79.6% 대비 4.3%포인트 오른 수치다. 통상 손보 업계에서는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 선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