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8.06 13:46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여름철 폭염이 해를 거듭할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경기도 여주시의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어섰고, 경상남도 양산시의 한낮 기온도 39.3도로 치솟으며 40도에 육박했다. 

제주도에서는 열대야가 20일 넘게 이어졌고 이런 무더위 탓에 프로야구 경기가 리그 출범 42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되기도 했다. 올해 7월 열대야 일수는 8.1일로 1994년 8.5일 이후 가장 길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연평균 폭염 일수는 1980년대 7.9일에서 2010년대 14.5일로 6.6일 증가했다.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2.3~6.3도 높을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 업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온열질환 등 폭염 관련 보험상품을 내놓는 한편 기후 위험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힘쏟고 있다.

◆삼성화재, 온열질환 진단비 지급…농협손보는 농작물 폭염 피해 보상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폭염 등에 대비한 '다이렉트 계절 맞춤 미니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사계절에 맞는 특화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 상해보험이다. 보험기간은 1일에서 30일까지 선택할 수 있다. 

보장이 필요할 때마다 쉽게 가입해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특히 여름 맞춤형으로 온열질환을 보장하며 병원에서 열사병·일사병·열경련 등 진단을 받을 경우 진단비를 30만원까지 지급한다. 

NH농협손해보험은 폭염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 피보험 대상은 밭작물과 과일을 비롯해 벼·보리류, 버섯 등 농작물 70여 종이다. 밭작물의 경우 비닐하우스가 아닌 노지에서 재배하는 작물만 가입 가능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게 장점이다.

소·돼지·닭 등 16종 가축에 대한 폭염 재해 특약과 고수온으로 인한 수산물 손해담보 특약도 있다. 이 특약들도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처럼 각 지자체는 폭염 등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피해 외에 주민들의 안전도 보험상품으로 담보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이 대표적인 예다. 

이 상품은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여러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충남 논산시가 2015년 최초로 도입한 이후 현재는 전체 지자체 중 90%가량이 가입돼 있다.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열사병이나 일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건강 위협하는 기후변화…"저소득·취약계층 소액보험상품 필요"

최근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는 기온 상승, 대기오염 증가, 빈번한 기상이변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대기오염과 폭염·한파와 같은 극한 기온은 심장 관련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온도 상승이나 자연재해의 경험은 자살률을 증가시키거나 불안이나 우울증도 야기할 수 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사회는 기후변화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게 문제다. 게다가 이런 위험으로부터 복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적은 경우도 부지기수다.

때문에 정책당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여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부터 높여야 한다.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질병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보험사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해 기후 위험에 대비한 소액보험상품을 공급해야 한다. 다양한 부가서비스 및 혁신적인 보험상품을 개발·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때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지수형 보험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수형 보험은 특정 사건으로 사전에 정한 지표(지수)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보험금을 받기 위한 증빙이나 조사 단계가 없어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지수형 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사고의 우연성, 피보험 이익의 존재 및 이득 금지 원칙의 충족을 통해 보험계약의 적법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지수형 보험을 구매한 보험계약자가 위험 감소 노력 및 적절한 위험 관리를 통해 베이시스 리스크를 줄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가 전부 보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지수형 보험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형 보험을 결합해 제공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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