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다혜 기자
  • 입력 2024.08.20 12:02

금융위원장 "수도권 주담대 DSR 스트레스금리 1.2%p로 상향"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사진=김다혜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다혜 기자)

[뉴스웍스=김다혜 기자] 금융당국이 서울과 수도권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최근 가계대출 폭증에 따라 수도권 중심의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19개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침'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DSR 2단계에 적용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는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상향 적용된다.

가계대출 압박에도 주담대가 급증하자, 금리 폭을 상향 조정해 규제 강도를 높인 것이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5% 가정)로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2900만원이지만,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9월부터는 한도가 2억8700만원으로 줄어든다. 약 4200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단, 비수도권의 경우는 3억2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한도는 27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김 위원장은 참석한 은행장들에게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인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갖춰달라"며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 이를 기반으로 한 은행별 DSR 관리 계획을 수립·이행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추이를 자세히 점검하고 필요 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 부채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내재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공감하며 "은행권도 이를 위해 '2조1000억원+α' 프로그램뿐 아니라 새출발기금과 은행별 상생 방안 등을 통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수와 예대마진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은 뼈아픈 지적"이라며 "제도를 탓하기에 앞서 은행이 먼저 소비자를 위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공감을 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은행권에서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은행권이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부당대출 사건과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 등도 은행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며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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