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09.04 20:04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토큰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4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국회에서 '토큰증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업계와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법안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특히 법안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김재섭 의원과 민병덕 의원, 주호영 국회 부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의장 등 여야 의원들이 세미나에 참석하며 법제화에 힘을 실었다.

김재섭 의원은 "이미 금융 선진국들은 토큰증권(STO)이 법제화돼 가속도를 밟고 있는 상황인데 법이 미비하단 이유로, 제도가 미비하단 이유로 세계화의 흐름에 뒤처지는 건 정치가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나오는 내용들을 잘 반영해 좋은 법안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전기차 세미나 때도 국민의힘 등 다른 후보들도 같이 왔었다. 같이 토론을 하다 보니 비슷한 것들이 90%가 넘는다. 비슷한 90%는 빨리하고 나머지는 좀 더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생산력 있는 국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며 조속한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법제화를 위해서는 토큰증권을 정의하고 증권과 동일한 제도가 적용되도록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두 가지를 개정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전자증권만으로 담기 어려웠던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실물 자산과 권리를 토큰증권에 넣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현지은 금융위 사무관은 "전자증권에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 수요를 반영하고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며, 장외거래중개업이라는 라이선스를 새로 만들어 유통 시장을 다변화하려는 목적으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지난해에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샌드박스로 사업성이 없다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샌드박스는 법제화되지 않은 사업의 테스트베드 용도라 제한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토큰증권이 법제화되면 샌드박스보다는 사업적 제약이 많이 없어질 것이며, 투자한도 역시 의견을 수렴해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사무관은 "토큰증권이 현재 샌드박스에서 정식 제도화로 넘어가는 단계인 만큼 하반기부터 수익증권 관련 중개 주선 세부 사항, 장외거래 등 제도화를 조금씩 진행하겠다“며 입법 시기에 맞춰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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