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다혜 기자
  • 입력 2024.09.03 15:5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박성민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박성민 기자)

[뉴스웍스=김다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등을 점검하는 현장검사에 나선다. 

3일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의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가상자산법 조기 안착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주요 사업자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주요 사업자에 대한 검사 ▲이용자 보호 취약 사업자 ▲기타 제보 등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주요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에 대하여 법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 시장 질서 확립 유도할 계획이다.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가상자산 보관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해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자를 선별해 현장검사 실시한다. 현장검사 대상은 현장컨설팅, 민원 등을 통해 파악된 내부통제 수준,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코인마켓 거래소 3사, 지갑·보관업자 1사 등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기타 제보․민원 등을 통해 제기되는 중요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테마검사도 함께 실시한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가상자산법 준수 등 이용자보호 체계와 관련한 검사는 ▲이용자 자산(예치금, 가상자산) 보관․관리 규제 준수 여부 ▲기타 법규상 의무 이행의 적정성 ▲시장 자율규제 준수 및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 외에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사업자의 감시체계 구축 및 업무 운영 현황 점검을 통해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중점 검사항목을 중심으로 가상자산법 준수 여부, 이용자보호 체계 등을 집중적인 점검에 나선다. 제보, 신고사항 등 긴급 현안 점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검사인력을 투입하는 등 탄력적인 검사체계도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자율규제 환경을 구축·준수해 가상자산시장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상시감시 등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 적용 실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의 점검을 병행하고 검사 과정에서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발굴해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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