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다혜 기자
  • 입력 2024.09.23 13:35
신한은행이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사진제공=신한은행)

[뉴스웍스=김다혜 기자]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감독 당국에 제출하고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초부터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책무구조도를 준비해 왔다. 올해 초 공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하위 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등 정교화 과정을 거쳐 책무구조도를 완성했다.

신한은행은 각 임원의 책무를 규정하는 책무구조도 외에도 본점 및 영업점 부서장들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및 관리를 위해 '내부통제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했고, 부서장에서 은행장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 및 보고를 위한 '책무구조도 점검시스템'도 도입해 임직원들의 점검활동과 개선 조치들이 시스템상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한은행은 은행장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내부통제 실천약속'을 작성하고 이행을 다짐하는 선언식을 개최해 임직원 모두 철저한 내부통제를 위한 각오를 다질 계획이다.

정상혁 신한은행 은행장은 최근 임직원들에게 "올바른 마음가짐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규정을 빈틈없이 준수하고 주변을 세심하게 점검하는 내부통제 문화를 공고히 해주길 바란다"며 임직원 모두가 내부통제를 스스로 체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지주 및 은행들의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이 내년 1월 2일까지로 정해졌지만 금융당국은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조기 제출을 독려하기 위해 금감원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미리 제출한 금융사에는 컨설팅과 임직원 제재 감경·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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