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11.01 13:21

시범운영 참여할 경우 제재 감면 등 인센티브 효과 톡톡
경남·광주·제주은행 미제출…내년 1월 시행 전까지 완료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이한익 기자)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기업은행도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이로써 주요 은행은 모두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1일 업계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농협·BNK·DGB·JB금융 등 8개 금융지주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전북·IM뱅크 등 9개 은행이 마감 시한 전 책무구조도 제출을 완료했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제주은행은 내부통제 컨설팅 막바지 작업 중으로 연내 제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책무구조도는 임원의 구체적 책무와 내부통제 책임 영역을 사전에 지정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진다.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1월 2일이지만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을 위해 10월 31일까지 조기 제출토록 독려했다.

이에 신한금융을 시작으로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은 기한 내 제출을 완료했다. 시범운영에 참여할 경우 금융회사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범운영기간 중 임직원의 법령 위반을 자체 적발하거나 시정할 경우 제재 수위 감경 및 면제해 준다. 또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는 제출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자문 컨설팅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다만,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바로 적용되는 만큼 임원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

국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규모는 2018년 936억원, 2019년 4243900만원, 2020년 281억5300만원, 2021년 728억3200만원, 2022년 1488억1500만원, 2023년 1422억1600만원 등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8월말까지 1336억5200만원에 달하는 등 사고 규모와 건수는 늘고 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의 횡령 사고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촘촘한 내부통제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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