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9.23 17:48
초등 자녀 둔 직원 출근시간 30분 조정
저출생 극복 금융노사 공동선언문 작성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25일 총파업을 선언했던 은행권 노조가 한 발 물러섰다.
2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지부대표자회의를 열고 사측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오는 25일 예정됐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잠정합의안은 ▲임금인상률 2.8% ▲육아휴직 기간 산전·산후 휴가기간 제외 ▲기후 등 안전상 우려 발생 시 출·퇴근시간 조정 등이다.
급여의 경우 노사 모두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는 5.1% 인상에서, 사측은 1.9% 입장을 고수했지만 최종적으로 2% 이상 올리는 것으로 합의했다.
저임금 직군의 임금 인상은 각 지부에서 개별 합의할 예정이다.
노조가 원했던 30분 출근시간 조정은 자녀를 둔 직원만 시범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직원의 경우 30분 늦게 출근이 가능토록 합의한 것이다. 특히 출근시간 조정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사례를 방지해 사실상 노동시간은 줄었다는 게 금융노조 측 설명이다.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직원의 경우 주 2.5시간이 줄어든다. 이를 연 환산할 경우 130시간이 단축되지만 실직 급여는 유지돼 노사 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초석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출근시간 조정은 2025년부터 시범 실시한 뒤 2025년부터 중앙노사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제도 정착이 이뤄졌다고 판단될 시 2년 뒤 단협에서 확대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기간도 소폭 늘렸다. 이전까지 은행원의 육아휴직은 산전·산후 기간이 포함돼 최대 2년까지 쉴 수 있었다. 이번 노사 합의로 인해 산전·산후 휴가기간이 제외돼 실질적으로 최대 2년 6개월까지 자녀를 돌볼 여유가 생겼다.
주 4.5일제 도입은 사측의 부담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금융노사 공동선언문을 작성해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