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8.20 16:21
중노위도 영업시간 단축 권고안 제시
사측 수용 불가 속 저출산 대안 압박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내달 총파업을 예고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 후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는 28일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과반 찬성이 이뤄지면 본격적인 파업 동력을 얻게 된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 개시일을 9월 25일로 정하고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를 집결 장소로 정했다.
금융노조가 총파업에 나선 배경에는 임금협상보다 단체협상 때문이다.
임금의 경우 노사 모두 합의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노조는 최초 8.5% 인상을 요구한 가운데 마지막 4차 교섭 때는 5.1%로 낮췄다. 사측 역시 1.5% 인상에서 1.9% 인상으로 변경하는 등 양측의 입장을 맞춰가고 있었다.
하지만 단체협약 7개 부문 25개 항목에 대해선 사측이 3개 안건만 수용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사측이 인정한 단체협약은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 돌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3회 분할 사용, 난임 휴가 기간 및 유급 일수 확대 등이다.
수용 불가 안건은 ▲육아휴직 기간 3년 확대 ▲주 4.5일제 도입 ▲청원 휴가 사유 및 기간 확대 ▲교육연수 및 자기개발 휴직 도입 ▲영업시간 단축 ▲본사 이전 계획 노동조합 통지 의무화 ▲정년연장 법제화 및 임금피크제 폐지 ▲성과 배분제 의무화 ▲성과지표(KPI) 평가 및 개선 ▲기간제 등 비정규직 채용 증가 시 노조 합의 ▲직무 스트레스 점검 및 해소 조치 ▲금융산업의 사회적 책임 구체화 ▲청년 채용 규모 확대 및 비정규직 최소화 ▲본·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시 노조 합의 ▲영업점 폐쇄 시 금융 취약계층 접근성 보호 및 폐쇄점포 직원 보호 ▲조합교육 시 교육시설 및 제반 경비 조합에 제공 등이다.
금융노조는 단협 안건 중 영업시간 단축과 주 4.5일제 도입은 사수하겠단 입장이다.
두 가지는 모두 저출산 대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영진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게 금노 측 주장이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현재 9시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선 최소 30분 일찍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감안하면 여직원은 오전 7시에 집을 나서야 해 자녀들의 아침을 챙겨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영업시간 단축도 오전, 오후 30분 줄이는 게 아닌 오전 영업시간만 30분 늦춰도 충분하다는 게 금융노조 측 생각이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영업시간 단축과 관련해 영업준비 시간을 고려해 영업시간의 시작 시점의 개선안을 제시토록 권고했다.
내방 고객의 불편함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실제 내방 고객은 1년에 1~2회 정도로 대부분 신규 대출 또는 대출 연장을 위한 방문"이라며 "예·적금 가입부터 만기 해지, 최근에는 대출 연장도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만큼 영업시간이 30분 줄어도 큰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 4.5일제 도입 역시 내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란 입장이다.
김형선 위원장은 "지방 소멸을 걱정하기보다 지방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국회에서도 4.5일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은행권이 먼저 도입해 전 산업으로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과거 2002년 주 5일제를 먼저 도입한 바 있다. 당시에도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주 5일 근무는 안정적으로 정착한 경험이 있다.
김형선 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상은 정부의 저출산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경영진도 직원들의 일과 삶 질적 개선을 바란다고 했지만, 일부 은행은 기혼 직원의 자녀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즉,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저출산 극복까지 노사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개시할 경우 4번째 거리에 나서게 된다. 2012년 관치금융 철폐와 정부의 금융공기업 정상화 대책 중단을 요구하며 목동운동장에서 벌인 파업과 2016년 정부가 추진한 성과연봉제 반대를 위해 상암월드컵경기장에 모인 바 있다. 2022년에는 국책은행 지방 이전 저지 등 금융 공공성 회복을 명분으로 서울 광화문으로 집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