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0.30 16:09
"밸류업,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 아냐…상법 개정, 심도 있게 검토 중"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회를 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다.
30일 김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1월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국회가 예산과 법안을 본격 심의하는 시기"라며 "금융위원회는 금투세 폐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근심과 불안을,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를 결론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금투세 시행으로 인한 투자자 이탈 우려가 있다"며 "금투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부분은 빨리 종식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투세란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합산 과세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도입된 뒤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밸류업 정책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 "아직 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진하다 보니 눈에 띄지 않지만, 일부 밸류업 공시한 기업 중 시장의 평가가 굉장히 좋아진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며 "자사주 매입·소각 등의 주주환원 수치가 올해 들어 굉장히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밸류업은 단기간에 뭔가 이루어지는 정책은 아니다"라면서 "꾸준히 추진할 때 그 성과가 조금씩, 때로는 또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그간 기업들이 일반 주주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밸류업을 위해 우리의 지배구조,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부분 합병, 물적분할 등 재무적인 변화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이 상대적으로 배려받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합병이나 물적분할과 관련해서 일반 주주를 더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그는 "법무부를 비롯해 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현재 시점에 금융위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논의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며 "학계와 기업 등의 우려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